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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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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신규등록 신청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5
작성자
차은진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3178
민원분야
물류
첨부파일
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 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안내사항

  1.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및 첨부파일(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서류 안내)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결격(범죄) 등

  5. 구비서류

    가. 신청서

    나.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증권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라. 임원명부(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임의서식)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5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사항

  1. 신청주체가 법인인 경우 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함.

  2. 신청주체가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이어야 함.

  3. 신청주체가 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국제물류주선업(구 복합운송주선업)'사업 내용이 있어야 함.

  4.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 등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함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5로 문의 바람

 

○ 참고사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 후 3년 경과 할 때 60일 이내 신고하는 업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