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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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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 신고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5
작성자
차은진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1130
민원분야
물류
첨부파일
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 신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할때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등록증 원본 반납)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결격(범죄) 등

 

○ 기타사항

  1. 신청주체가 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국제물류주선업(구 복합운송주선업)'사업 내용이 있어야 함.

  2. 법인 본점이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 가능 용도여야 함.

  3.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 등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함

  4.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