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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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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신청서

부서명
산업혁신과
전화번호
051-888-4645
작성자
최동현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3843
민원분야
산업정책
내용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첨부된 조례에 따라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접수안내 : 구비서류 갖추셔서 접수처(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 7,8번 민원창구) 접수

 ㅇ 구비서류 : (수입관련)B/L, INVOICE, PACKING LIST 등 중 2부, (수출관련) 계약서, 발주서 등 중 1부, 수입제품 관련 설명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ㅇ 수 수 료 : 최저 1,000원 ~ 200,000원(신청 모델별 단가의 10%, 수량 관계없음.)

 ㅇ 연  락 처 : 051-888-4645 (부산시청 25층 산업혁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