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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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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증재교부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5328
작성자
박길순
작성일
2018-07-19
조회수
3209
민원분야
행정자치(자격증)
내용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 제2항 또는 제13조 제5항

 

 

○ 공인중개사 재발급 신청  1. 분실 재교부 : 전국 시,군,구에서 가능('17.11.1 ~ ), 

  2. 수수료 : 800원

  3. 처리기간 : 즉시(3시간)

  4. 기재사항 변경 : 최초 발급 시,도에서 가능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 자격증 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

  2.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1매

  3.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정정 및 개명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