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 제2항 또는 제13조 제5항
○ 공인중개사 재발급 신청 1. 분실 재교부 : 전국 시,군,구에서 가능('17.11.1 ~ ),
2. 수수료 : 800원
3. 처리기간 : 즉시(3시간)
4. 기재사항 변경 : 최초 발급 시,도에서 가능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 자격증 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
2.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1매
3.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정정 및 개명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