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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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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서명
통합민원과
작성자
박광덕
작성일
2018-07-19
조회수
620
민원분야
기타
첨부파일
내용

○ 질의

 - 행정사무 및 처분 등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관계법령․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등 민원인이 궁금한 점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임.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항, 민원인의 권리형성, 의무발생에 직접 변동을 가져다주지 않는 단순질의의

   경우 전화,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 (법정질의) 14일 / (제도,절차 등) 7일

 ※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