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충 (진정)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원인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임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항, 민원인의 권리형성, 의무발생에 직접 변동을 가져다주지 않는 단순질의의
경우 전화,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 7일
※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