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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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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7
작성자
박길순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1266
민원분야
교통
내용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등록)증 재발급 사유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서류 임

 

o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o 처리기간 : 1일

 

 

o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 :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