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등록)증 재발급 사유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서류 임
o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o 처리기간 : 1일
o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 :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