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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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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보상 신청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5327
작성자
박광덕
작성일
2018-07-19
조회수
1163
민원분야
기타
첨부파일
내용

○ 민원처리보상 신청(행정사무 착오보상제, 민원처리 지연보상제)

  - 행정기관의 착오 및 과실로 민원인의 재방문, 처리지연 등 민원인에 불편을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하는 제도 - 부산시 행정서비스헌장

 

○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1. 내용 :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중 착오 기재, 내용 미비 및 불명확, 제세공과금 착오 고지 등으로 행정기관에 재차 방문한 경우

  2. 보상금액 : 착오 고지 재방문 1건당 10,000원

  3. 지급방법 : 사무 착오로 재차 방문한 민원에 대해서 매월 말일 기준 월 1회 일괄하여 현금으로 민원인 예금계좌로 송금​​ 

 

○ 민원처리 지연보상제 

  1. 내용 :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중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처리된 민원 (민원사무 간소화 대상사무는 자체 단축처리기간 적용)

  2. 보상금액 : 민원사무 처리기간 기준

    - 1일 지연 10,000원

    - 1일 초과 시 매1일마다 10,000원 추가

  3. 지급방법 : 지연처리된 민원을 조사하여 매월 말일 기준 월 1회 일괄하여 현금으로 민원인 예금 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