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보상 신청(행정사무 착오보상제, 민원처리 지연보상제)
- 행정기관의 착오 및 과실로 민원인의 재방문, 처리지연 등 민원인에 불편을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하는 제도 - 부산시 행정서비스헌장
○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1. 내용 :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중 착오 기재, 내용 미비 및 불명확, 제세공과금 착오 고지 등으로 행정기관에 재차 방문한 경우
2. 보상금액 : 착오 고지 재방문 1건당 10,000원
3. 지급방법 : 사무 착오로 재차 방문한 민원에 대해서 매월 말일 기준 월 1회 일괄하여 현금으로 민원인 예금계좌로 송금
○ 민원처리 지연보상제
1. 내용 :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중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처리된 민원 (민원사무 간소화 대상사무는 자체 단축처리기간 적용)
2. 보상금액 : 민원사무 처리기간 기준
- 1일 지연 10,000원
- 1일 초과 시 매1일마다 10,000원 추가
3. 지급방법 : 지연처리된 민원을 조사하여 매월 말일 기준 월 1회 일괄하여 현금으로 민원인 예금 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