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물류창고업 휴업폐업 신고
:물류창고업 설치․운영하는 자가 휴업, 폐업 및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무임
- 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등록증 원본 반납)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 기타사항
1. 폐업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 의사 결정 증명 서류 및 물류창고업 등록증 원본 제출
2.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1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