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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표준하역비 대상 완전규격출하품 형태" 조정사항 알림

부서명
운영팀
전화번호
051-310-8231
작성자
이회정
작성일
2018-01-24
조회수
6304
내용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제43조(표준하역비의 부담) 제3항 규정에 의거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대상 형태 심의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표준하역비 변경 제도

 

   - 대상형태 : 완전규격출하품(국내 농산물) 중 파레트 반입 후 파레트 단위 경매

  

   - 시 행 일 : 2018. 1.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