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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10만원 확대(청탁금지법 개정시행)

부서명
운영팀
전화번호
051-310-8231
작성자
이회정
작성일
2018-01-22
조회수
2655
내용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8.1.17부터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등 사례금 상한액 등이 변경됩니다.

 

○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물 : 농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재료(50% 초과)로 하여 가공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