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의3,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25조, 매매참가인 관리 및 운영지침 위반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가 도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