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중도매인 허가취소 공고(제2018-45호)

부서명
도매시장운영팀
전화번호
051-220-8814
작성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8-12-27
조회수
1007
내용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8 - 45

   

                     중도매업 허가 취소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5조제3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허가조건으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3개월 무실적)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중도매업 허가취소 내역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근거법령

처분일

성명

허가번호

삼현수산

대표 김주완

2017-H-015

3개월 무실적

(20181, 2, 9)

중도매업

허가 취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6

같은법 제82조제5항제1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018.

12.27.

    

                                               20181227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