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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총 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① (대상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②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이상(‘20.3.3이전)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⑤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발행) 상‘정상가동’판정받은 자동차
⑥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사업규모 : 총 350대(대상별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접수기간 : *2020. 8. 26(수) ~ 9. 3(목)
-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접수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 지원내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
○ 구비서류 : 지급대상확인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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