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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 」 안내

부서명
초장동
전화번호
051-240-6564
작성자
한은미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431
첨부파일
내용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 4. 6.(월) ∼ 6. 5.(금), 2개월간 


    ○ 지원대상: 부산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된 영세 사업자(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일부 업종 제외


     ○ 신청방법: 신청시기 분산을 위한 5부제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인터넷 신청: 서구 홈페이지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 (4.6.∼6.5)

        - 방문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4.17.∼6.5.) 


    ○ 지원내용: 업체당 100만원 지급(현금, 계좌입금)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자료관리 담당자

초장동
한은미 (051-240-656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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