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 안내>
○ 대상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
-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준주택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시기 :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융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방법 : 구청(일자리경제과) 또는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신청하고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착용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중 내장칩을 착용할 경우 동물병원에서만 등록 가능
○ 문의 : 일자리경제과(☎ 519-4741,4745)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