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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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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안내

부서명
부곡4동
전화번호
051-519-5264
작성자
김휘금
작성일
2020-02-20
조회수
165
내용

<동물등록제 안내>

 

○ 대상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

  -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준주택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시기 :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융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방법 : 구청(일자리경제과) 또는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신청하고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착용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중 내장칩을 착용할 경우 동물병원에서만 등록 가능

 

○ 문의 : 일자리경제과(☎ 519-4741,4745)

자료관리 담당자

부곡4동
김휘금 (051-519-526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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