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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명
당리동
전화번호
051-220-5122
작성자
김혜진
작성일
2018-11-20
조회수
254
내용

 ○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  

 ○ 신고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방문․우편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이유 기재,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지자체, 복지부 등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자료관리 담당자

당리동
김혜진 (051-220-51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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