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부서명
만덕3동
전화번호
051-309-6472
작성자
민찬영
작성일
2018-01-23
조회수
205
내용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사 업 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는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13만원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만덕3동
민찬영 (051-309-647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