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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사 업 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는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13만원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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