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카드뉴스

2019

카페인음료 안전하게 섭취하세요.
작성자
김주인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7016
첨부파일
내용



커피 등에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은 각성효과와 피로회복 효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과량 섭취하면 불면증, 두통, 행동불안, 정서장애, 심장 박동수 증가, 혈압상승, 위장병 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시험기간에 잠을 쫒기 위해 커피나 자양강장제 등의 카페인 음료를 과다섭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카페인의 여러 부작용 때문에 카페인 섭취에 대한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성인은 하루 400 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경우에는 체중 kg 당 2.5 mg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40 kg의 경우 100 mg, 체중 50 kg의 경우 125 mg이 권고량입니다.)


식약품정보 그림1.JPG


2018년 우리원 식품분석팀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커피,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등의 127건에 대해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커피음료는 2.5~194(평균100) mg, 녹차 및 홍차 함유 음료 7~135(평균57) mg, 탄산음료 15~35(평균25) mg, 에너지음료 54~104(평균73) mg, 코코아 음료 2~5(평균3) mg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품정보 그림2.JPG


따라서, 체중 50kg의 청소년은 하루 커피음료 한 병과 에너지 음료 한 캔만 마셔도 일일 섭취권고량 125mg을 초과하게 됩니다. 특히 일부 커피음료 제품은 카페인 함량이 154~194 mg으로 한 병만 마셔도 청소년 일일 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페인 음료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카페인 함량을 0.15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고 카페인 함유총카페인 함량 OOO mg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반드시 총카페인 양을 확인하시고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정보 그림3.jpg

 

 [식약품연구부 식품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