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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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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2/2page)

  • 질문 10. 손실보상이란 무엇입니까?
    • 답변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 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적 보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과 구별됩니다.

  • 질문 9. 손실보상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답변

      손실보상절차는 협의성립시와 협의 불성립시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협의 성립시에는

      보상의뢰(사업부서) -> 서류검토(보상팀) -> 보상계획 등(보상팀) -> 감정평가의뢰(보상팀) -> 보상액 산정(보상팀) -> 보상협의(보상팀) -> 소유권이전등기(보상팀) 의 순으로 진행되며,

      2. 협의 불성립시에는

      재결신청(보상팀) -> 재결 결정(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재결협의(보상팀) -> 미협의 공탁(보상팀) -> 소유권 이전 등기(보상팀) -> 이의재결 (보상팀) -> 행정대집행 (사업부서)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질문 8. 보상금 청구시 구비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 답변
      ▣ 토지가 편입될 경우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분할후번지 등본▷협의 당일 발급분)          
         2. 등기필증
         3. 토지대장 1통 (분할후번지)
         4. 인감증명서 2통(일반용 1통, 부동산매도용 1통  매수자▷부산광역시)
         5. 주민등록초본 1통(전 주소가 기록된 것)                           
         6. 거래은행 통장
         7.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손실보상협의통보 공문 지참

       ▣ 건물이 편입될 때

         1. 건물등기부 등본 1통(최근발급분)     
         2. 건축물관리대장 1통       
         3. 등기필증
         4. 무허가 건물일 경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5. 인감증명서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전 주소가 포함된 것)
         7.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손실보상협의 통보서 공문               
         8. 거래은행 통장

  • 질문 7. 보상액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 답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부동산가격 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적근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 질문 6.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에 대하여 수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답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

      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질문 5. 토지수용이란 무엇입니까?
    • 답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유자가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함으로써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유자 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보상을 전제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적근거 

          ☞ 헌번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협의

              취득.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협의취득 및 수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수용절차 및 그 효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질문 4. 재결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답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결신청 ⇒ 재결신청 적법여부 등 검토 ⇒ 열람공고(시.군.구, 14일 이상) 및 의견제출 ⇒ 

      심의자료 징구 및 조사 ⇒ 보상평가 ⇒ 심의 ⇒ 재결 및 송달

       

      ◈ 법적근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 질문 3. 어업권이란 무엇이며, 어업보상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답변

      어업권이라 하면 『일정한 수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수산업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동법 제8조(면허어업)에 의거 면허를 받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이고, 

      동법 제18조 제2항에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업보상 대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어업권의 평가 등) 제1항에 의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당해 어업권 및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이 어업보상대상이 되며,

      또한 제4항에 『허가 및 신고 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면허어업 보상규정을

      준용하라』고 규정되어 있어 면허어업에 의한 어업권 뿐만 아니라 허가.신고어업도

      어업보상대상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질문 2. 어업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 답변

      수산업법상 어업의 종류는 면허, 허가, 신고, 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으로 수산업법 제2조 

      제2호에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어업(제8조)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연안수역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이 인근 

      수역에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채취하는 어업』이며, 

       

      허가어업(제43조)은 『주로 어선 및 어구(그물)를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으로 조업

      구역에 따라 연안.근해.원양어업으로 분류』합니다. 신고어업(제46조)은 『위의 어업이외의 

      어업으로 맨손(갈구리 및 호미 등 이용), 나잠(해녀 잠수 등), 투망(어구를 던짐)등』이 있습니다.

       

      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제44조)은 『새로운 어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대개 연구기관, 

      훈련기관 등에서 시행』합니다. 

  • 질문 1. 건설본부의 인적구성은?
    • 답변

      1본부 4부 20팀, 도로건설 등 기술부서 3개와 지원부서인 총무부 1개 등 총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부서인 총무부에는 대부분 행정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상, 공정관리, 안전, 계약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량건설부, 토목시설부, 건축시설부  3개 부에는 토목직, 건축직 등 기술파트의 다양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공정안전팀
김성우 (051-888-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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