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홍보

부서명
기획예산팀
전화번호
051-888-6051
작성자
차종후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5772
첨부파일
내용

우리 시에서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2016.11.2.)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창구도 별도 운영하는 등 민간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