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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현황

관리 시설물의 종류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종시설물
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터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2종시설물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점검시기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정밀점검 : 교량ㆍ터널 2년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10년 경과 1종 시설물은 5년에 1회, 안전점검 결과 필요시
  • 긴급점검 : 필요시

시설물의 범위(도로)

시설물의 범위(도로)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교량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 연장 50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교량
터널
  • 연장1km 이상 터널
  • 3차선 이상 터널
  •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 · 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
지하차도
  • 연장500m 이상의 지하차도
  • 연장100m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 폭6m이상으로서 연장500m이상인 복개구조물
  • 폭6m이상이고 연장100m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시설물 등급의 종류 및 정의

시설물 등급의 종류 및 정의
등급 상태
A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안전시설
B급 경미한 결합은 발생하였으나 기능에는 지장없고 내구성증진을 위해 ⇒ 일부 보수정비요
C급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결함 발생 ⇒ 내구성 및 기능저하 방지, 보조부재 간단한 보강 필요
D급 주요부재 결함 발생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판단요
E급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요

관리시설물 현황

1종 시설물 현황
1종 시설물 현황
구분 시설물
(개소)
등급별 비고
A B C D E
84 84 7 71 6
교량 61 61 2 53 6
터널 14 14 4 10
지하차도 1 1 1
복개구조물 8 8 8
2종 시설물 현황
2종 시설물 현황
구분 시설물
(개소)
등급별 비고
A B C D E
73 73 8 63 2
교량 34 34 2 30 2
터널 11 11 2 9
지하차도 17 17 3 14
복개구조물 11 1 1 10
3종 시설물 현황
3종 시설물 현황
구분 시설물
(개소)
등급별 비고
A B C D E
61 61 0 36 25
교량 61 61 0 36 25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기타(폭25M이상 교량) 시설물 현황
기타(폭25M이상 교량) 시설물 현황
구분 시설물
(개소)
등급별 비고
A B C D E
10 10 7 3
교량 10 10 7 3

포장도 현황

  • 시역 내 폭 25m 이상, 연장 L=675km(21㎢)
    ※ 부산시 포장도로 현황(21.12.31.기준 市 도로계획과 통계자료)
포장도 현황
합계 부산광역시 자치구ㆍ군
광로
(40m 이상)
대로
(25~40m 미만)
중로
(12~25m 미만)
소로
(12m 미만)
연장(km)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3,436.2 51.67 116.7 7.81 558.3 13.95 719.6 13.03 2,041.6 16.88

유료도로, 부산시설공단(번영로·동서고가로) 및 자치구ㆍ군 위임(위탁)사항 제외

자료관리 담당자

관리팀
차연경 (051-550-7211)
최근 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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