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5조1항, 2항 별표2,3의범위에대한 질의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7.04.18
- 조회수
- 506
-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을 어디로 질의를 해야될지를 몰라 이곳으로 질의를 합니다.
저의집은 급경사 지붕(아스팔트싱글로 마감)이며 지붕에 2세대가거주하고 맨위층은 복층이고 윗층발코니 바닥이 아랫층부엌 천정인 구조입니다.
질문: 위조항중
*전용부분의 범위 1.천장 바닥및 벽-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공용부분의 범위 1.건물부분 주요구조부 -외벽에 부착된난간
-그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부분 규정되어 있는데
발코니 창틀(샷시)외부 지붕마감된 실리콘부분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김유경
- 답변등록일
- 2017.04.26
- 답변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금정구청 건축과 소관업무로 빠른 처리가 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금정구청 건축과 051-519-4581로 문의하시거나,
금정구청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