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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알림

부서명
관리팀
전화번호
051-888-7116
작성자
이승경
작성일
2019-10-07
조회수
5362
첨부파일
내용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 내용 =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휴가 청구기한 연장

    - 출산휴가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 휴가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90일로 연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기존 : 육아휴직 포함 1년 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간 보장(육아휴직 1년과는 별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

    -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 시행일자 : 2019. 10. 1.

자료관리 담당자

관리팀
강남영 (051-88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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