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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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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동종단체 평균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40,678,219 41,208,263 530,044  
부채 총계 3,076,604 3,093,568 16,964  
비용 총계 6,830,674 7,338,070 507,395  
수익 총계 7,346,459 8,086,542 7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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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재정분석 결과(2014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2014회계연도) 에 대한 표이고 분야,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야(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40% 3.88% 2.65%
2. 실질수지비율 7.47% 13.22% 8.80%
3. 경상수지비율 63.92% 69.76% 67.86%
4. 관리채무비율 26.39% 12.59% 22.79%
4-1. 실질채무비율 26.39% 11.19% 22.69%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216.86% 66.75% 151.52%
6. 공기업부채비율 42.74% 70.93% 63.53%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2.20% -0.82% -1.06%
Ⅱ. 재정 효율성 8. 자체세입비율(증감률) 39.47% 27.96% 42.78%
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97.47% 97.16% 97.61%
10.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2.15% 2.11% 3.10%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0.87% 1.92% 1.42%
12.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0.24% 1.51% 0.29%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0.9983 0.9999
14.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2.88% 8.54% 3.01%
15.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5.79% 2.41% 3.86%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1.48% 5.20% 4.20%
17.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704% -0.0091% -0.090%
18.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711% 0.1313% 0.1447%
19.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971% 0.2105% 0.1905%
20.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0.20% 0.43% 0.18%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에 대한 표이고 지표명, 산식, 속성, 지표값 설명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지 표 명 산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1. 실질채무비율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세입결산액 × 100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2014년도 자체세입비율 – 2013년도 자체세입비율)/
2013년도 자체세입비율 × 100
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14년도 지방세징수율/2013년도 지방세징수율
10.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가율) 2014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14년도 체납누계액 – 2013년도 체납누계액)/
2013년도 체납누계액 × 100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4년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2014년도 세입결산액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2014년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2013년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2013년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12.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가율) 2014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14년도 말 체납누계액 – 2013년도 말 체납누계액)/2013년도 말 체납누계액 × 100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4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4년도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2014년도 민간이전경비결산액 – 2013년도 민간이전경비결산액)/2013년도 민간이전경비 결산액 × 100
15.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2014년도 출연·출자금 결산액 – 2013년도 출연·출자금 결산액)
/2013년도 출연·출자금 결산액 × 100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2014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2013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2013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100
17. 인건비 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8.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9.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 × 100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014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2013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2013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광역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지출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과세·감면액(A) 564,856 695,781 591,054 662,020 363,375
비과세 101,231 35,798 77,297 52,885 53,255
감면 463,625 659,983 513,757 609,135 310,120
지방세 징수액(B) 2,759,371 2,821,904 2,814,292 2,786,906 3,316,851
비과세·감면율(A/A+B) 17.0 19.8 17.4 19.2 9.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분야, 13년도, 14년도, 증감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 야 ’13년도(A) ’14년도(B) 증감(C=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662,020 100.0 363,376 100.0 △298,645 △45.1
일반공공행정 32,665 4.9 23,982 6.6 △8,683 △26.6
공공질서 및 안전 1,404 0.2 2,537 0.7 1,133 80.7
교육 9,823 1.5 4,463 1.2 △5,360 △54.6
문화 및 관광 5,581 0.8 7,181 2.0 1,600 28.7
환경보호 107 0.0 142 0.0 35 32.7
사회복지 388,378 58.7 59,352 16.3 △329,026 △84.7
보건 2,021 0.3 2,178 0.6 157 7.8
농림해양수산 2,277 0.3 3,265 0.9 988 43.4
산업·중소기업 54,058 8.2 5,3657 14.8 △401 △0.7
수송 및 교통 21,161 3.2 21,521 5.9 360 1.7
국토 및 지역개발 106,552 16.1 154,194 42.4 47,642 44.7
과학기술 0 0.0 0 0.0 0 0.0
국가 14,783 2.2 11,805 3.3 △2,978 △20.1
외국 20 0.0 56 0.0 37 186.2
기타 23,190 3.6 19,043 5.3 △4,147 △17.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에 대한 표이고 구분, 합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계 363,376 53,255 269,388 9,482 31,251 0
보통세 소계 356,066 49,139 266,199 9,477 31,251 0
취득세 338,899 45,005 255,205 7,542 31,147 0
등록면허세 280 7 170 0 104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745 432 313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16,141 3,695 10,512 1,934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득세 0 0 0 0 0 0
목 적 세 소계 7,310 4,116 3,189 5 0 0
도시계획세 4 0 4 0 0 0
지역자원시설세 7,306 4,116 3,185 5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4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성인지 예산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사업수, 예산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사업수 예산액
총 계 71 135,196
여성정책추진사업 13 14,69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114,279
자치단체 특화사업 23 6,223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 바로가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성인지 결산현황
  •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성인지 결산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계 136,139 135,579 99.59
여성정책추진사업 15,229 15,143 99.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14,799 114,476 99.72
자치단체 특화사업 6,111 5,958 97.49
  •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 바로가기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 예산현황 에 대한 표이고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335,242 45,714 3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표준모델 에 대한 표이고 구분, 모델안1, 모델안2, 모델안3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원 기타 부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4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4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에 대한 표이고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5,714  
새일자리기획단 노동산업기술 지원 6,991 계속사업
삼락생태공원 일원 록페스티벌 개최 500
환경정책과 강변대로(다대) 생태문화 휴게공간 조성 1,500 신규사업
녹지정책과 연지공원내 친환경 연못습지 조성 3,300
끊어진 담잇기 사업 30
녹지정책과 주례교차로~감전IC 아래 화단 정비 800
부용사거리~흑교사거리 구간 도로중간 화단 설치 200
도시재생과 감천문화마을 공동화장실 차집관거 설치 500 계속사업
건축주택담당관 녹색환경을 위한 하늘공원 조성사업 100
도시정비담당관 폐‧공가 철거사업 1,500
교통운영과 서구 노인복지관 앞 노인보호구역 지정 300
구덕약국 일대 보행환경 개선 1,000 신규사업
어린이 보호구역내 재정비 843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설치(구포2동 북구청 앞) 900
재난안전과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일원 상습침수지 정비 1,400 계속사업
도로계획과 전포대로 확장공사(4차로→8차로) 5,000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 조기준공 2,800
강변대로(신평 66호 광장~다대) 확장 2,000
충무로(충무 교차로~송도 곡각지) 확장공사 10,000
디자인 가로등 교체 300 신규사업
거제동 신촌로와 거제대로간 연결도로 개설 5,000
하천관리과 감전천을 푸르게(하천 복원) 500 계속사업
항만물류과 자갈치시장 방문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확보 250 신규사업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에 대한 표이고 연도별, 전체행사축제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집행액 5천만원 미만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집행액 5천만원 미만
건수 총원가 순원가 건수 총원가 순원가 건수 총원가 순원가
당해연도(‘14) 93 35,158,500 29,877,089 59 34,438,770 29,186,266 34 719,730 690,823
전년도(‘13) 79 27,687,004 23,089,498 55 27,082,702 23,089,498 24 604,301 0
증감 14 7,471,497 6,787,591 4 7,356,068 6,096,768 10 115,429 690,823

※ '13년도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의 '총원가'는 '13년도 '집행액'을 활용하였으며, 감가상각비 등에 따라 실제 원가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 우리 부산광역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수의계약 현황 에 대한 표이고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924 359,653 186 4,076 6.36% 1.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의계약 실적 건수 827 243 199 179 186
금액 41,323 11,349 9,967 5,992 4,076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단위:백만원)
      2010년 : 금액 41,323, 건수 827
      2011년 : 금액 11,349, 건수 243
      2012년 : 금액 9,967, 건수 199
      2013년 : 금액 5,992, 건수 179
      2014년 : 금액 4,076, 건수 18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39,786 -116,587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4.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4년 2015년
29,404 39,786
인건비 절감 16,120 0
지방의회경비 절감 437 748
업무추진비 절감 1,986 1,84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7 -1,68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6,627 19,857
지방청사 관리․운영 15,869 17,059
읍면동 통합운영 1,562 1,958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4년 2015년
-94,493 -116,587
지방세 징수율 제고 211 -429
지방세 체납액 축소 -71,958 -76,551
경상세외수입 확충 6,632 5,48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1,682 -24,068
탄력세율 적용 -11,167 -15,298
지방세 감면액 축소 -6,529 -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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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담당관
신형식 (051-888-2085)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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