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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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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있음 보통교부세는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금액 산출기준(2014년 기준)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금액 산출기준(2014년 기준)
구 분산 출 방 법
 의장·부의장의 원
시·도
시·군·자치구
2,500 × 인원2,500 × 인원1,800 × 정원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1.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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