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재정공시 관련용어

목록내 검색
검색

97건 (5/10)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 + 채무부담행위 잔액 +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