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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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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 함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안전행정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 –Transfer-Operate)와 BTL(Build-Own-Transfer)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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