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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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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설명절 선물 언제 가능할까요?

부서명
청렴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665
작성자
권영정
작성일
2019-01-25
조회수
2675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기해년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주고 받기
어렵지 않아요~
Happy New Year 
명절선물 Tip 1
1.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수 있습니다. (O)
2.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O)
명절선물 Tip 2
5만원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명절선물
10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하급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주는 명절선물, 유관기관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 등
**농수산물에는 축산물/임산물 선물이 포함됩니다.
명절선물 Tip 3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농수산물 선물 5만원 그외 선물 5만원  가능
농수산물 선물 4만원 그외 선물 6만원 불가능
명절선물 Tip 4
(1)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단속 대상자, 입찰 참가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음 담당 공직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명절선물 Tip 5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선물을 받으신 분이 공직자(공직자의 배우자)인가요?
NO(아니요)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YES(예) → 아래 사유에 해당하나요?
<예시>
-친족이 보낸 경우
-상급자→하급자
-동창회∙친목회등 기준에 따른 제공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 등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YES(예) → 5만원 넘는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NO(아니요) → 공직자가 선물을 보내신 분과 직무관련이 있나요?
<예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각종 간담회, 회의 등 제공
-산하기관→감독기관
-하급자→상급자
NO(아니요) → 5만원 넘는(100만원 이하)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YES(예)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나요?
NO(아니요) →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인∙허가,지도∙단속 등 담당 공직자
-입찰, 감리 등 담당 공직자
-인사∙평가, 감사 등 담당 공직자
-고소∙고발, 심판∙조사 등 담당 공직자 → 지체없이 반환 인도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YES(예) →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 지체없이 반환 인도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