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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 금지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붙임 파일(국민권익위 제공)로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청렴한 사회를 위해 다함게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