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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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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해석기준

부서명
청렴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665
작성자
권영정
작성일
2019-01-22
조회수
2303
내용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 금지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붙임 파일(국민권익위 제공)로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청렴한 사회를 위해 다함게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