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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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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국정만화

부서명
감사관
전화번호
051-888-1717
작성자
심성민
작성일
2017-10-25
조회수
2056
내용
A : 이..이게뭐야 날짜가 지난 썩은 원료를 식품에 첨가 하다니.
B: 우리회사에서 이런 짓을...
A: 회사에서 하는거 그냥 못본척해요... 굳이 힘들이지 말자구요.
B: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하면 안될 것 같아요.
A: 그럼 어떡하려구요? 
B: 공익신고 해야겠어요.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
A: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쩌시려구요.
B: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은 물론 각종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A : 그래요? 저도 목격했으니 같이 신고해요. 어떻게 신고하는 거예요.
B: 불법행위 증거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면 돼요. 하나도 안 복잡하죠?
A: 그러게요 신고도 힘들고 신고 후에도 힘들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굳이 신고해야하나 싶었는데 기꺼이 해야 하는 일이었네요. 

[내부 공익신고자에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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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2 /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044-200-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