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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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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사교의례 등 목적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부서명
감사관
전화번호
051-888-1716
작성자
권영정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1753
첨부파일
내용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예외사유(제8조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범위의 판단기준과 관련 사례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