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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여부

내용

1인 운영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로 시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1인이 시설장과 사회재활교사를 겸하고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또한, 市사회복지과의「개인운영시설 시설장 퇴직적립금 적립 제한 방침」에도

  퇴직금 적립제한 범위를 2인 이상 시설로 보아 1인 시설에 대한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국민권익위의 의견도 이와 같으므로

​  개인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적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