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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중도매인 사무실 사용 신청․접수 공고(제2019-4호)

부서명
도매시장운영팀
전화번호
051-220-8813
작성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9-01-17
조회수
970
내용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9–4호


                  중도매인 사무실 사용 신청․접수 공고


1. 대상 물건
  가. 위    치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도매장동 3층
  나. 용    도 : 중도매인 사무실
  다. 허가기간 : 2년
  라. 세부내역                                                                                                                                                                  (단위 : 원)

물건

번호

용도

층수

호실

면적()

최초연간사용료

(공고일 기준)

비 고

건물()

건물전용

건물공용

부지

1

사무실

3

35

34.82

18.96

15.86

87.76

453,070

33미만

2

사무실

3

43

33.72

18.36

15.36

84.98

438,740

3

사무실

3

46

33.72

18.36

15.36

84.98

438,740

4

사무실

3

48

33.72

18.36

15.36

84.98

438,740

5

사무실

3

67

40.20

21.89

18.31

101.32

523,090

6

사무실

3

71

46.42

25.28

21.14

117.01

604,100

7

사무실

3

86

68.68

37.40

31.28

173.11

893,730

33이상

8

사무실

3

119

79.53

43.31

36.22

200.46

1,034,960

  ※ 연간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자격 : 우리 사업소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단, 시설사용료, 관리비 등 체납자 제외)


3. 신청기간 : 2019. 1. 18.(금) ~ 2019. 1. 24.(목)


4.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신청서 1부
  나. 개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신분증), 도장


5.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갈음)
  가. 창가 사무실, 33㎡ 이상 사무실
    ○ 전년도 중도매인 평가 우수자 우선 결정(평가전, 거래금액 상위자 선정)
    ○ 2019. 1.24.(목)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이후 사용 신청․접수 순서대로 허가
  나. 33㎡ 미만 창가 외 사무실 : 사용 신청 ․ 접수 순서대로 허가 처분(상시 접수)


6. 기타 사항
  가. 사용료는 매년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정 부과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와 공제회비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은 별도임
  나. 계약과 동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분하며, 이 때 별도의 허가조건을 부여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 : 도매시장운영팀(담당자 정대익 ☎051-220-8813)

 


                                         2019년 1월 17일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