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9 - 1호
중도매업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 그 처분사항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9년 01월 04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1. 처분의 제목 : 중도매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중도매업 허가번호 | 법인명 (대표자명) | 법인 소재지(주소) | 허가취소일 | 소속공판장 | 비 고 |
2017-H-015 | ㈜삼현수산 (김주완)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 42, 611호(남포동5가, 신동아빌딩) | 2018.12.27. | 부산시수협 감천공판장 | |
2. 처분내용(대상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 제6호 위반(2018년 1,2,9월 거래 무실적)
4. 처분의 법적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제1호
5. 공고기간 : 2019. 01. 04.(금) ~ 01. 21.(월)까지
6.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3조 및 같은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또는 재결철(부산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매시장운영팀(☎(051)220-88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