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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중도매업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제2019-1호)

부서명
도매시장운영팀
전화번호
051-220-8814
작성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19-01-04
조회수
1078
내용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9 - 1

 

중도매업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5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 그 처분사항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90104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1. 처분의 제목 : 중도매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중도매업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 소재지(주소)

허가취소일

소속공판장

비 고

2017-H-015

삼현수산

(김주완)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 42, 611(남포동5, 신동아빌딩)

2018.12.27.

부산시수협

감천공판장

 

2. 처분내용(대상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5조 제3항 제6호 위반(20181,2,9월 거래 무실적)

4. 처분의 법적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82조 제5항 제1

5. 공고기간 : 2019. 01. 04.() ~ 01. 21.()까지

6.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3조 및 같은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이내에 처분청(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또는 재결철(부산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매시장운영팀((051)220-88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