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안전성조사)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업무 처리요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산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실시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수산물안전성 조사결과
수거일자
수거장소
생산자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결과
비 고
20.02.14.
국제수산물
붙임참조
전갱이
중금속
적 합
20.02.20.
오징어
방사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