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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장예외품목거래 위탁수수료 변경 시행

부서명
운영팀
전화번호
051-310-8244
작성자
김희진
작성일
2019-06-17
조회수
2635
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무·배추류 상장예외품목거래 위탁수수료 한도가 6%이내에서 7%이내로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9. 7. 1.
○ 사   유 : 근로자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무․배추류 중도매인 인건비 부담 증가 및 
                 거래금액 감소로 중도매인 위탁판매 수입감소 등 영업환경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