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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6
작성자
김종환
작성일
2017-08-10
조회수
2100
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2017-198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33조제1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8. 11. 2017. 08. 25.(15일간)

2. 근 거 :건설기계관리법44,질서위반행위규제법24,

지방세기본법33,행정절차법14

3. 공고대상 및 내용

과태료 부과 통지서 미송달자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주 소

과태료

부과원인

과태료

금액()

1

부산041467

김*환

부산광역시 당감로17번길

번호판 미반납

200,000

2

부산062231

강*정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번호판 미반납

400,000

4. 과태료 납부 안내 : 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감경)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8. 1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