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7-198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8. 11. ~ 2017. 08. 25.(15일간)
2. 근 거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대상 및 내용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미송달자
연번 | 자동차등록번호 | 성명 | 주 소 | 과태료 부과원인 | 과태료 금액(원) |
1 | 부산04라1467 | 김*환 | 부산광역시 당감로17번길 | 번호판 미반납 | 200,000 |
2 | 부산06가2231 | 강*정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 번호판 미반납 | 400,000 |
4. 과태료 납부 안내 : 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감경)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8. 1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