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2022.4.4.~2022.4.17.)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질의답변

1~2m 쫌 띄우자, 30초 쫌 씻자, 아직은 좀 쓰자, 하루 2회 쫌 열자, 아프면 쫌 쉬자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30종)
  • 유흥시설 등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내국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유원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
  •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
  • 실외체육시설
  • 숙박시설
  •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
  • 학원 등
  • 독서실‧스터디카페
  • 영화관‧공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종)
  • 종교시설
  • 콜센터
  • 물류센터

※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내용 반드시 확인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주기적 환기 및 소독(권고)
모임·행사·집회
사적모임
  • 10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 <적 용 제 외>
      ①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 종사자를 의미)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⑤ 실내·실외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축구, 농구 등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11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시합)가 가능한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이용 가능
기타 행사·모임
  • (행사기준) ①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고, ②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개최 목적이며, ③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
    ※ 이 기준 외에 행사는 사적모임 인원(10명) 내에서 모임 가능
  • 접종완료자 등* 관계없이 최대 300명 미만(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원칙
    하루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 필요한 경우만 허용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05-24시까지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05-24시까지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05~24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시설 내에서 가능
  •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 무인카페,

    편의점, 홀덤펍 등 포함)

  • (운영시간) 05-24시까지(24시 이후 포장·배달 가능)
  • * (식당‧카페)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추가 준수 사항) 시설 내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
  •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공용집게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권고

    PC방, 오락실, 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05-24시까지
  • -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05-24시까지
  • - 당일 마지막 영화상연·공연 시작 시각은 24시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다음날 2시 초과 금지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카페·식당 등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추가 준수 사항)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 구호, 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 학원 등
  • (운영시간)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05-24시까지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자율) 및 외부 방문자 방문 금지
  •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별도 음식 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내(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는 가능
    실외에서 취식하는 경우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을 전제로 취식,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 구호 등 육성응원) 금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 사전예약제 운영,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종목별 인원의 1.5배까지 경기(시합) 가능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추가 준수 사항)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서비스 금지,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및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등
  •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이‧미용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식사 제공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준수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모임·행사 기준 적용
  • - 접종 여부 구분없이 웨딩홀, 빈소별 기준, 299명까지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및 장례식에서 대화 자제 권고 등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 ②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정규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허용,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299명까지 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소모임(10명까지) 및 성가대 가능
  • 콜센터·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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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051-749-4000 사하구 051-220-4000
    금정구 051-519-4000 강서구 051-970-4000
    연제구 051-665-4000 수영구 051-610-4000
    사상구 051-310-4000 기장군 051-7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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