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양도인) > 공동명의(양수인) 서류절차
- 작성자
- 곽**
- 작성일
- 2019.07.19
- 조회수
- 2725
- 내용
중고차 구매로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할때
양도인(공동명의 2인) >> 양수인(공동명의 2인) 이러한경우
양수인 대표1인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를 하면 준비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한선영
- 답변등록일
- 2019.07.25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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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저희 차량등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60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명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이전등록 시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명의 차량(A,B공동명의)를 공동명의 차량(C,D공동명의)로 넘기시는 경우, 지분을 넘기는 A,B가 양도인이 되며, 지분을 받는 C,D가 양수인이 됩니다. 양수인 2명 중 대표인 C가 방문하시는 것으로 가정하고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나. 명의이전 절차
이전등록 접수 → 취등록세 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공채 및 수입인지 구입 → 등록증 교부
다. 이전등록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 제출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공동명의동의서
=> 저희 사업소에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이외 필요서류의 경우 양도인·양수인 누가 방문하시냐에 따라 유형이 나뉘게 되고, 양도인·양수인 모두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양수인중 1인만 방문 시
=> 양도인 A 및 B 명의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1부씩(각 매수 자 인적 사항에 C,D 모두 기재) 발급받아서 오셔야 하며, A,B,D 도장을 지참하고 오셔야 합니다. (방 문하는 C의 도장은 불요) 양도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은 필요치 않으며, 매도 의사는 인감증명서로 갈 음합니다.
다만,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오실 경우 양도인란에 도장 날인 대신 서명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소유자 명의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에는 미방문자의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는 분은 서명가능)
※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 과태료 완납이 필요하며, 압류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차량 이전등록 시 방문 필요 여부
현재 직접 방문하여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한 부산시 내 차량등록사업소는 본소(강서구 명지동) 1개소 및 현장민원센터(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3개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car365.go.kr/) 을 통하여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온라인 이전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귀하와 같이 공동명의 차량은 온라인 이전등록이 불가하므로 필히 차 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량 이전등록 업무는 관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전국 어 느 지역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이전등록 담당자 주무관 한선영(☏051-290-54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