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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양도인) > 공동명의(양수인) 서류절차

작성자
곽**
작성일
2019.07.19
조회수
2725
내용

중고차 구매로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할때

양도인(공동명의 2인) >> 양수인(공동명의 2인) 이러한경우

양수인 대표1인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를 하면 준비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한선영
답변등록일
2019.07.25
답변내용

1. 평소 저희 차량등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60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명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이전등록 시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명의 차량(A,B공동명의)를 공동명의 차량(C,D공동명의)로 넘기시는 경우, 지분을 넘기는 A,B가 양도인이 되며, 지분을 받는 C,D가 양수인이 됩니다. 양수인 2명 중 대표인 C가 방문하시는 것으로 가정하고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명의이전 절차

이전등록 접수 취등록세 고지서 수령 및 납부 공채 및 수입인지 구입 등록증 교부

 

. 이전등록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 제출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공동명의동의서

=> 저희 사업소에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이외 필요서류의 경우 양도인·양수인 누가 방문하시냐에 따라 유형이 나뉘게 되고, 양도인·양수인 모두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양수인1인만 방문 시

=> 양도인 A B 명의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1부씩(각 매수 자 인적 사항에 C,D 모두 기재) 발급받아서 오셔야 하며, A,B,D 도장을 지참하고 오셔야 합니다. (방 문하는 C의 도장은 불요) 양도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은 필요치 않으며, 매도 의사는 인감증명서로 갈 음합니다.

 

다만,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오실 경우 양도인란에 도장 날인 대신 서명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소유자 명의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에는 미방문자의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는 분은 서명가능)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 과태료 완납이 필요하며, 압류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이전등록 시 방문 필요 여부

현재 직접 방문하여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한 부산시 내 차량등록사업소는 본소(강서구 명지동) 1개소 및 현장민원센터(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3개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car365.go.kr/) 을 통하여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온라인 이전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귀하와 같이 공동명의 차량은 온라인 이전등록이 불가하므로 필히 차 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량 이전등록 업무는 관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전국 어 느 지역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이전등록 담당자 주무관 한선영(051-290-54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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