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번호판발급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9.05.14
- 조회수
- 182
- 내용
자전거캐리어 장착시에 보조번호판을 발급 받고자합니다.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김종환
- 답변등록일
- 2019.05.21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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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저희 차량등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603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②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외부장치 등록번호판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 제출서류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신청서
=> 저희 사업소에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에 따라 외부장치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번호판이 보이게 외부장치를 촬영하여 사진을 보여주시거나, 외부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2) 현 소유주 방문 시
=>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및 외부장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3) 현 소유주 미방문 시
=> 현 소유주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이전등록 담당자 주무관 김종환(☏051-290-54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