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의 사망, 상속, 직권말소?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19.02.14
- 조회수
- 253
- 내용
안녕하세요
차량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차량을 상속을 해야하는데,
상속인4인중 부재자가 1명 있는 관계로 실종선고 등을 통하여 법적 조치중입니다.
해당 차량은 폐차를 예정인데,, 아직 법원의 실종선고까지 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서,,
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를 하든지 이런 행정조치가 없을까 합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다면,, 번호판 반납등 고려중입니다.
차량은 아무도 운행하지도 않고, 방치된 상태 인데,, 굳이 등록 해놓고,, 의무보험까지 억지로 가입해야하고
보유세까지도 부담을 해야될 형편이니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네요,,
이런 상황 고려해서 한번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황태산 드림. 051-465-4508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등록팀 한정원
- 답변등록일
- 2019.02.20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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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 질문의 요지는 ‘소유자 사망 차량의 직권말소 가능 여부’와 관련된 건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직권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상속인의 신청에 의한 폐차 말소 건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폐차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폐차절차를 선행하신 후 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전원의 동의에 의한 차량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3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