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9.02.07
- 조회수
- 122
- 내용
- 이사했으면 주소이전은 사업소 가서 해야되나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이정훈
- 답변등록일
- 2019.02.08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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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59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 소유차량 주소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르면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개인차량소유자는 타주소로 전입신고 시에 자동으로 변경이 되므로 등록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등록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주소 변경 사항을 확인하려 하실 경우에 차량등록증을 재발급하시면 확인 가능하시며, 근처 주민센터나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주무관 이정훈(☏051-290-54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1개소 및 현장민원센터(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