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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전 등록

작성자
민**
작성일
2018.12.17
조회수
231
내용

중고차 매매에 의해 차량 이전 등록을 하려합니다.

이전시 차량 소유주가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등록된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단기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도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일단위로 가입 가능한 원데이 보험 또는 한달 기준의 단기 자동차 보험)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장민욱
답변등록일
2018.12.1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5964)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전등록 시 보험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 이전등록 시에 소유주를 피보험자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나. 보험가입기간은 상관이 없으며, 등록관청에서 이전등록하는 날에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무방합니다.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과태료 완납 필요

 

4. 취득세, 공채, 증지 1,000(타시도 1,500), 인지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오며, 취득세 및 공채는 취득하는 지분과 차량에 따라 상이하오니 아래 취득세 관련 창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주무관 장민욱(051-290-5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1개소 및 현장민원센터(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3개소

(관련전화번호이전등록 : 290-5441~2, 5454, 취득세 관련 : 290-5463~8)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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