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취.등록세문의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18.12.11
- 조회수
- 311
- 내용
부인 명의로 영업용화물차를 구입하여 현물출차 등록까지 했으며 등록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운행하다, 본인사정으로 인해 동일 차량을 남편명의로 명의 변경하고 또 다시 2차 취,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부부간 연속성으로 인증하여 2차 취,등록세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이재원
- 답변등록일
- 2018.12.14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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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5961)은 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배우자간 이전등록 시 발생하는 취득세의 부과 여부 등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게 되어있으며, 이때 가족 간, 부부 간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 간 이전등록이 이루어지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최초 부인명의로 취득한 이후 남편 분께 명의 변경을 하셨다면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가 귀하께 정당하게 부과되게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차량등록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문의 시 이재원 주무관(☏051-290-546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