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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부활 및 자량 이전등록

작성자
최**
작성일
2018.12.10
조회수
1601
내용

개인택시 영업장소는 부산,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타시도 거주

 

개인택시를 말소 후 부활하여 자가용 차량으로 이전등록 하고자 합니다

 

1. 개인택시 말소들록 후 부활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는?

2.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3. 타 시도 차량도 부산에서 폐차가능 여부?

4. 이전시 보험 가입방법 등

 

바쁘시더라도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등록팀 김민희
답변등록일
2018.12.12
답변내용

1.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문 내용은 개인택시 이전 등록과  관련된 건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

)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 차령이 지나지 않은 개인택시의 경우, 바로 자가용 이전등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말소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시 구비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대폐차신고필증(개인택시조합 발행), 양도증명서, 양도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자가용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명의, 차대번호로 가입)입니다.

     양수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신청 시 양수인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 폐차말소등록의 경우, 영업용 차량은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만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자가용 차량은 지역 무관 가능합니다.

)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 자가용 이전등록 신청 전, 미리 자가용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차대번호로 가입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가입 방법은 각 보험 회사에 문의바랍니다.

 

4.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번호를 참고하시어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차량 말소 관련 문의 290-5429

2) 이전 관련 (일반 자가용) 290-5441

(영업용 차량) 290-5484

3) 차량 부활 관련 290-5423

4)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등록 관련 290-5511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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