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활 및 자량 이전등록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18.12.10
- 조회수
- 1601
- 내용
개인택시 영업장소는 부산,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타시도 거주
개인택시를 말소 후 부활하여 자가용 차량으로 이전등록 하고자 합니다
1. 개인택시 말소들록 후 부활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는?
2.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3. 타 시도 차량도 부산에서 폐차가능 여부?
4. 이전시 보험 가입방법 등
바쁘시더라도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등록팀 김민희
- 답변등록일
- 2018.12.12
- 답변내용
-
1.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문 내용은 ‘ 개인택시 이전 등록’과 관련된 건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
가)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 차령이 지나지 않은 개인택시의 경우, 바로 자가용 이전등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말소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나)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 자가용으로 이전등록 시 구비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대폐차신고필증(개인택시조합 발행), 양도증명서, 양도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자가용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명의, 차대번호로 가입)입니다.
양수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신청 시 양수인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 폐차말소등록의 경우, 영업용 차량은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만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자가용 차량은 지역 무관 가능합니다.
라)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 자가용 이전등록 신청 전, 미리 자가용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차대번호로 가입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가입 방법은 각 보험 회사에 문의바랍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번호를 참고하시어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차량 말소 관련 문의 ☏ 290-5429
2) 이전 관련 (일반 자가용) ☏ 290-5441
(영업용 차량) ☏ 290-5484
3) 차량 부활 관련 ☏ 290-5423
4)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등록 관련 ☏290-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