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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작성자
임**
작성일
2018.09.14
조회수
1288
내용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입니다

리스로 쓰던 차량이 만기가 되서 회사로 이전 등록할려고 합니다(대리인 참석)

 

저희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차량등록증,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위의 서류에 날인하는 도장은 사장님 인감도장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름만 있는 목도장으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2015년형 BENZ ML63AMG인데 이전 등록시 필요한 세금 및 기타 제반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장민욱
답변등록일
2018.09.1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59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리스차량 이전등록 시 필요서류 및 제반비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아마도 대표자의 개인명의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이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리스회사의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 세금계산서 및 리스종료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및 위임장과 양수인(사장님)의 신분증사본

       *방문하시는 분은 신분증 지참

     

    다. , 리스차의 경우 리스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를 챙겨서 계약자에게 이전에 필요한 안내문과 함께 다같이 주기 때문에 받으신 서류를 챙겨서 사업소에서 담당자의 안내를 받고 작성하셔도 되고, 미리 작성해오셔도 무방합니다. 도장을 날인하는 부분은 개인일 경우는 인감도장 또는 성명이 새겨져있는 일반 목도장으로도 가능합니다.

4. 취득세, 공채, 증지 1,000(타시도 1,500), 인지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오며, 리스 차량의 이전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리스사로부터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금액과 해당차량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의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와 공채비용은 차량번호를 저희가 알 수 없는 관계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질의해주신 차량모델과 연식을 반영해보면 취득세는 최소 약480만원과세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채매입 최소 금액은 약 275만원으로 예측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취득세 관련 창구로 차량번호와 함께 유선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주무관 장민욱(051-290-5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1개소 및 현장민원센터(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3개소

  (관련전화번호이전등록 : 290-5441~2, 5454, 취득세 관련 : 290-5463~8)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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