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차량 취등록세 면제 관련 문의.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8.09.13
- 조회수
- 441
-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김원규 (750627- ) 다자녀 가구로 2016년 12월 차량을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 차량을 팔고 다시 올해 차량을 구입하면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
사고 팔고 하는데 기간 제약이 있습니까 ?
그 차량을 놔두고 신규 차량 구입시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또 볼 수가 있습니까 ?
차량 대수 제약이 있는 지 ?
내년에는 이 제도가 사라집니까 ? 올해 까지 인지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l2001855@hanmail.net 과 010-9553-0919)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이재원
- 답변등록일
- 2018.09.13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5911)은 다자녀 감면 요건 확인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아래 감면대상 차량을 본인 단독 및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감면을 받으신 차량을 계속 소유 하신 상태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후 다시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감면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하시거나, 신규 구매차량을 감면 받으신 후 기존 감면 차량을 60일 이내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감면 대상 차량은 1대만 해당됩니다.
본 감면제도의 폐지 여부는 현재까지 논의 되는 바는 없으며, 향후 관련 법률의 재·개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취득세 등과 관련된 문의 시 이재원 주무관(☏051-290-546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