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문의 입니다.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8.09.10
- 조회수
- 1841
- 내용
민원안내에서의 이전등록설명과
민원상담의 구비서류 설명이 조금씩 다른부분이 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궁금한점은 총 4가지 입니다.
문의사항1.
맨 아래에 적은 상황에서 양도인, 양수인이 각각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아래 내용이 맞는지 확인. 추가로 필요한게 있다면 작성부탁드리고, 필요없는 것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2.
양도인에게 받는 서류를 받을때 바로 진위여부판단, 즉 허위 문서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은데 판단할 방법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3.
양수인 준비서류인 이전등록 신청서는 차량등록사업소 현장에가서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미리 준비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4.
아래의 상황에서 양도자(판매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까?
양도증명서에는 도장을 찍은 상태로 받았을때입니다.
○ 상 황 : 양도인에게서 중고차를 구매하여, 양수인인 제가 양도인없이 혼자서 이전등록하려는 상황
○ 구비서류
- 양도자(파는 사람)
·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 (양도자 인감찍힌) 양도증명서
· 차동차 등록증(실소유자 확인용)
· 자동차 등록원부(압류, 근저당 확인용)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세 납부확인)
· 양도자 신분증
· 판매 계약서(??)
- 양수자(사는사람, 글쓴이)
· 양수인 신분증
· 책임보험 증서
· 이전등록신청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장민욱
- 답변등록일
- 2018.09.14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59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문의사항1>에 대한 답변
- 이전등록 시 법령상 제출하셔야할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입니다. 그 이외의 기타서류는 양도, 양수인간 압류, 저당, 체납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참고하는 서류이므 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나. <문의사항2>에 대한 답변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발급관청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고 법령에 맞는 서식을 갖추었다면 정상발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진위여부는 발급관청에 확인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문의사항3>에 대한 답변
- 미리 작성해오셔도 되고, 사업소에 방문 후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라. <문의사항4>에 대한 답변
-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양도인의 날인이 되어 있다면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양도증명서상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원할 경우 양도인의 날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과태료 완납 필요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위임장 등은 우리 시 사업소 및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ar/index)에서 이용 가능
4. 취득세, 공채,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오며, 취득세 및 공채는 취득하는 지분과 차량에 따라 상이하오니 아래 취득세 관련 창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주무관 장민욱(☏051-290-5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1개소 및 현장민원센터(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3개소
(관련전화번호☏ 이전등록 : 290-5441~2, 5454, 취득세 관련 : 290-5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