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덤프트럭에서 업무용차량으로변경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7.08.08
- 조회수
- 777
- 내용
영업용 덤프트럭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바꾸려면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용도변경 한번만하면 업무용차량번호 사용하고 영업용차량 번호는 팔수있나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등록팀 백동준
- 답변등록일
- 2017.08.11
- 답변내용
-
1.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의하신 해당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먼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나 관할 구․군청에서 해당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허가를 득한 후
3.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사업계획변경 서류, 양도증명서, 양도인 자동차 매도
용 인감증명서, 양수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대리신청 시), 자동차등록
증, 번호판, 양수인 자가용 보험가입증명서를 구비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시고 차량
등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4. 단, 특수자동차 및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이전할 경우,
차고지 확보서류(사용본거지주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영업용번호를 팔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구․군청 허가 부서 등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6.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051-290-5484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