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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덤프트럭에서 업무용차량으로변경

작성자
박**
작성일
2017.08.08
조회수
777
내용

영업용 덤프트럭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바꾸려면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용도변경 한번만하면 업무용차량번호 사용하고  영업용차량 번호는  팔수있나요?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등록팀 백동준
답변등록일
2017.08.11
답변내용

1.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의하신 해당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먼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나 관할 군청에서 해당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허가를 득한 후

 

3.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사업계획변경 서류, 양도증명서, 양도인 자동차 매도

   용 인감증명서, 양수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대리신청 시), 자동차등록

   증, 번호판, 양수인 자가용 보험가입증명서를 구비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시고 차량

   등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4. , 특수자동차 및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이전할 경우,

    차고지 확보서류(사용본거지주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영업용번호를 팔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구군청 허가 부서 등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6.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051-290-5484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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